왕복 3차로 도로에서 제가 1차선 (좌회전) 차량이였고
상대방은 골목에서 대각선으로 1차로로 들어오는 상황이였습니다.
1차선 (좌회전) 2차선(직진) 3차선(우회전) 도로 였는데요.
제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선에 진입 하기 약 10~20m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오른쪽 골목에서 대각선으로 1차로로 진입해서 제가 전방 충돌을 낸 상황입니다. (차량 속도는 약 25km 정도로 서행중이였음.)
이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가해 차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