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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발구지160
재빠른발구지16023.03.06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제가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을까요?

왕복 3차로 도로에서 제가 1차선 (좌회전) 차량이였고

상대방은 골목에서 대각선으로 1차로로 들어오는 상황이였습니다.

1차선 (좌회전) 2차선(직진) 3차선(우회전) 도로 였는데요.

제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선에 진입 하기 약 10~20m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오른쪽 골목에서 대각선으로 1차로로 진입해서 제가 전방 충돌을 낸 상황입니다. (차량 속도는 약 25km 정도로 서행중이였음.)

이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가해 차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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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신호 여부) 및 양 차량의 이동 경로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한 차량이라면 좌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될 것이며 충돌 위치, 도로 구조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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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차량은 차선을 한 차선이 차례대로 변경을 하지 않고 대각선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 방법 위반이며 상대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와 질문자님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위치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인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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