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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재빠른발구지160
재빠른발구지160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제가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을까요?

왕복 3차로 도로에서 제가 1차선 (좌회전) 차량이였고

상대방은 골목에서 대각선으로 1차로로 들어오는 상황이였습니다.

1차선 (좌회전) 2차선(직진) 3차선(우회전) 도로 였는데요.

제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선에 진입 하기 약 10~20m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오른쪽 골목에서 대각선으로 1차로로 진입해서 제가 전방 충돌을 낸 상황입니다. (차량 속도는 약 25km 정도로 서행중이였음.)

이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가해 차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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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신호 여부) 및 양 차량의 이동 경로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한 차량이라면 좌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될 것이며 충돌 위치, 도로 구조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