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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색조131
재빠른오색조13123.04.17
골목길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났을경우??

상대차는 중앙선이있는 왕복 이차로이고 저는 주택가에서 나오는 쪽에서 교차로 진입하려는 중이었습니다.


거기가 교차로이며 주택가에 있는 도로입니다. 불법주정차량 때문에 주변을 잘 살피며 교차로 진입하는데 갑자기 빠른속도로 오는 차량을 보지못하고 상대차 뒤문 뒤휀다를 제차량 번호판으로 긁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봤을때는 쌍방과실일것같고 제가 작은도로라 6:4정도 나온다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는 7:3이라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로 차량과 소로 차량 사고의 경우 기본 3:7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명확한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10%정도 과실 조정이 가능하며 상대방 속도 위반이 확인될 경우도 상대 과실이 추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은 대소로 구분이 잇는 도로에서 상대방은 대로에서 직진중, 님은 소로에서 진행중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우 보험사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기본과실은 70:30 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뒷문 뒤휀다와 님의 앞 부분 충돌로 선진입여부가 분쟁이 될 수있고,

    님은 상대방의 빠른 속도 즉 과속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입여부는 충돌부위등으로 비교적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나, 과속은 사고당시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해야 가능한 부분으로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70:30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교차로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더 높은 주의를 요합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40% 적용되는것이 적절하겠습니다만.

    사고당시 차량의 선진입여부에 따라 10% 수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내에서 쌍방 직진 차량 간의 사고에서 상대차는 도로폭이 크고 질문자님은 도로 폭이 작을 때는

    7 : 3이 맞으나 교차로내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기에 블랙 박스 영상에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장하여 과실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로가 불리하게 적용되며 기본과실이 7:3에서 시작되는 사고유형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과실판단이 되겠지만 엄청 부당한 과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자분께 과실판단의 근거를 여쭤보시는게 빠르실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