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은 대소로 구분이 잇는 도로에서 상대방은 대로에서 직진중, 님은 소로에서 진행중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우 보험사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기본과실은 70:30 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뒷문 뒤휀다와 님의 앞 부분 충돌로 선진입여부가 분쟁이 될 수있고,
님은 상대방의 빠른 속도 즉 과속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입여부는 충돌부위등으로 비교적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나, 과속은 사고당시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해야 가능한 부분으로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70:30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