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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에 방치돼있는 공유킥보드나 자전거는 제가 임의로 다른곳에 놔두면 혹시 처벌받나요?
집앞 초등학교 앞쪽에 인도위에 공유 킥보드와 공유자전거가 많이 주차?되어있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행인들뿐만아니라 초등학생들도 다리에 걸리는일이 많더라구요.
이걸 그냥 제가 임의로 들어서 다른곳에 놔둔다면 이 행동으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구청직원들도 이건 사유재산이고 법적근거가 없어서 함부로 손을 못댄다고 하더라구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