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나 공유자전거 인도 한 가운데에 아무렇게나 두고 가는 것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최근 동네에서 공유킥보드와 공유자전거를 타고 인도 한 가운데에 두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통행에 불편을 느끼기도 했는데, 오늘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공유킥보드 때문에 넘어지시는 모습을 보니 이게 문제가 심각해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주차해버린 공유킥보드나 공유자전거는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지자체의 교통민원과에 직접 민원 접수할 수 있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며 혹은 해당 지역이 120 상담 문자 등을 운영한다면 상담 문자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