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예적금에 가입한 이후에
향후 해당 자금을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 목적이 없고
차명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차명으로 예적금한 내용 등에 대하여 소명 자료 등은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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