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씀씀이가 큰 남자친구에게 매달 500만원씩 받아 대신 저축해 만기 후 다시 돌려줄경우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가 있으며 씀씀이가 커 제가대신 매달500만원씩 저축을 해주려고 합니다 1년정도 받아 만기가 되어 다시 돌려줄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만약 전세자금이나 결혼비용으로 이자금을 사용한다해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예적금에 가입한 이후에
향후 해당 자금을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 목적이 없고
차명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차명으로 예적금한 내용 등에 대하여 소명 자료 등은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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