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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찬담비131
남자친구와 월 80만 원씩 결혼 자금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월급날마다 저한테 80만 원 보내면은 저는 제 80만 원과 같이 해서 남자친구 ISA 계좌에 송금해서 ETF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게 돼서 집을 사게 되면은 이렇게 돈 보낸 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 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본인 자금을 모아서 한분 명의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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