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기소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면소판결을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2.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소중지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