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2.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