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률에 공소시효가 있는데
법률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4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3000만원 의 형사처벌의 경우 공소시효가 몇년이고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2개월쯤되면 처벌적용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1 공소시효는 법죄가 일어난 날부터인?? 아니면 범죄에대해 신고가 이루어진날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징역 5년미만 처벌속에는 강도, 동물살해한 동물보호법위반 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2.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각 형벌정도에 따라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이 구분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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