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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타
베지타22.04.23

법률 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률에 공소시효가 있는데

법률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4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3000만원 의 형사처벌의 경우 공소시효가 몇년이고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2개월쯤되면 처벌적용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1 공소시효는 법죄가 일어난 날부터인?? 아니면 범죄에대해 신고가 이루어진날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징역 5년미만 처벌속에는 강도, 동물살해한 동물보호법위반 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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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2.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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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각 형벌정도에 따라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이 구분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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