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절세가 될까요 ㅠ?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작년에 종소세를 손택스에서 신청후 환급도 받았습니다 / 근데 오늘 담당 세무서 에서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담당자 분께 연락을 해보니 작년에 사업소득을 과소신고 해서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야하는데 단순경비율로 계산을해서 과소신고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소신고금액 + 과소신고금액 대비10% 벌금이 붙었는데 이걸 세무사에 문의하면 절세할수있나요 ㅠ? 아니면 좀 어렵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한 내용이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나, 위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추계 계산시 경비율 적용이 잘못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무사에게 상담하더라도 수정신고를 할 상황이 아니고 상담하더라도 절세할 부분이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지만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며, 경비율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이 기준경비율임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신 경우이므로 이를 다시 단순경비율로 되돌리긴 힘들고, 실제 발생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절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