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발급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별도의 매출 매입이 발생
하지 않거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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