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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자라41
지혜로운자라4123.06.22

직장을 다니고 있고 사업자를 낼시 건강보험부과..

직장을 다니구 있구 사업자만 낼시 (매출,매입×)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사업자를 내면 무조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건가요??

만약 사업자 내구 소득이 없는데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득 없이 사업자 번호만 내는데 2개를 낼 경우 건강 보험이 높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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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발급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별도의 매출 매입이 발생

    하지 않거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경우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십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경우 소득여부와 무관하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