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고 사업자를 낼시 건강보험부과..
직장을 다니구 있구 사업자만 낼시 (매출,매입×)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사업자를 내면 무조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건가요??
만약 사업자 내구 소득이 없는데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득 없이 사업자 번호만 내는데 2개를 낼 경우 건강 보험이 높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발급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별도의 매출 매입이 발생
하지 않거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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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경우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십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경우 소득여부와 무관하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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