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폭등 200달러 간다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래방도 저작권료를 따로 내나요??

일반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기위해서는 저작권료를 내야만 사용이가능한데요

그럼 흔히있는 노래방에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하고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노래방에서 번호 입력후 노래를 하면 그 사용기록이 카운팅되며 사용량에 따라 노래방 업주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소정 금액을 납부하면 저작권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다만 곡이많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지불된 저작권료를 작곡가 등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절 이상은 곡이 재생되어야 하는 등 세부조건도 있다고 하네요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