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재산을 딸에게 명의변경한다는 것은, 매매에 의해 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사후에 이전은 자녀들 모두에게 상속등기를 한 후에,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지분을 딸에게 넘겨주어야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딸에게 명의 이전할 때에 세금문제가 있으므로, 매매방식 또는 증여방식 중에 어느 것이 절세가 될지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