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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에너지넘치는수선화
충분히에너지넘치는수선화24.09.02

세 자녀이지만, 한 자녀에게 상속가능?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제 위로 언니 2명 있지만(의붓자식임) 어머니는 막내인 저에게(친자식) 상속되길 원하시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1. 두자녀가 있었던 아버지와 결혼

2. 친자식인 저에게 상속되길 원하심

3. 언니 2명은 출가, 아버지 사망

4. 가족관계증명서엔 저와 어머니 둘만 나오지만, 호적초본에는 언니들도 포함되어 나옴

어머니는 집을 팔고, 제 지분과 함께 공동명의로 집을 새로 얻는것이 어떠냐 하시는데,

이럴경우, 추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어머니 지분의 대한 상속이 저에게만 귀속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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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어머니의 상속인은 의뢰인만입니다.

    의붓자식은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재혼을 한 남편의 자식을 말하는데, 의뢰인의 어머니의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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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남길 수 있겠으나,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른 자녀들 역시 최소한 유류분범위내에서는 상속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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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언니 2명과 어머니 사이에 친자녀관계도 아니고 별도 입양 등의 절차도 거친것이 아니라면 언니2명은 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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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자녀인 다른 자녀는 어머님의 상속인이 되기는 어려운 점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단독상속인 입니다. 상속을 모두 받게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아버님의 경우 아버님의 상속인으로 질문자는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인 어머님이 다른 두 자녀와 함께 상속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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