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 동안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