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이라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그 용돈의 금액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만한 금액일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금액은 일률적으로 얼마의 금액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5천만원)으로 봐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값이 한달 2백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