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카드값을 대신 내도 증여세를 내나요?
부모님 용돈 겸으로 매달 카드값을 대신 내드릴려고 하는데요
가족카드를 발급해서 제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이 증여에 해당 되는건가요?
가족카드니깐 대표인 제가 내도 될 것 같은데 연말정산에는 부모님 사용내역으로 나와서 좀 애매하네요..
부모님이 한달에 한 200만원 정도 카드는 사용하시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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