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카드값을 대신 내도 증여세를 내나요?
부모님 용돈 겸으로 매달 카드값을 대신 내드릴려고 하는데요
가족카드를 발급해서 제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이 증여에 해당 되는건가요?
가족카드니깐 대표인 제가 내도 될 것 같은데 연말정산에는 부모님 사용내역으로 나와서 좀 애매하네요..
부모님이 한달에 한 200만원 정도 카드는 사용하시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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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이라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그 용돈의 금액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만한 금액일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금액은 일률적으로 얼마의 금액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5천만원)으로 봐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값이 한달 2백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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