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부모님께서 제 체크카드를 쓰고 매달 저에게 이체내역을 ‘카드대금’으로 해서 카드사용금액을 이체해주시면 추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나요?(ex 과다세액공제, 증여세 등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