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부모님께서 제 체크카드를 쓰고 매달 저에게 이체내역을 ‘카드대금’으로 해서 카드사용금액을 이체해주시면 추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나요?(ex 과다세액공제, 증여세 등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물품을 대신 결제해주고 자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초과액은 공제를 받지 못할뿐이지, 그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