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폐업신고 후 새로이 변경하려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일정기간 사업을 영위 후 기존의 명의를 빼는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후자의 방법은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거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공동계약서와 수정된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 혹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용에 익숙치 않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정정신고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사업공동계약서는 포털사이트에 양식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