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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관수리128
강한관수리12824.04.08

가족간 사업자 명의 이전 방법, 득실차이

제가 간이사업자 1개

어머님께서 간이사업자 2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추가로 창업을 하려는데 업종 특성상 일반 사업자로만 가능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간이 사업자를 어머님 명의로 돌리려 합니다

알아보니

1. 제가 가지고있던 업장을 폐업후 어머님께서 새로 사업자 개설(사업자번호 유지 불가)

2. 공동사업자 등록 후 일정 기간 후 제가 빠지는 방법

이렇게 인것 같은데 1번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2번보다 불리한 요들이 있을까요?

고객들과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었던 이력들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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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번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불리한 점은 없고 번거로운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본인이 폐업전까지 발행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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