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주택자입니다. 1주택을 취득가보다 싸게 파는데...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목 그래로입니다.
2주택자이고... 먼저 취득한 아파트를 취득가보다 싸게 (개인사정상 ㅠㅠ) 매도합니다.
매도후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차익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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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시 취득가보다
금액을 낮게 매도하실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나오지는 않지만
신고는 필수입니다
주택의 명의가 바뀌었다는
근거가 남아야 되고
매매 금액이 정확히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도 서류로
남아야겠지요
해당 지역 세무서에 가셔서
간단한 서류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은 세무서에 도움주시는 분이
계시니 가르쳐 주시는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