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6월 아파트 구매 남편명의로 구입
이때까지 1주택자
20년7월15일 분양권구매 23년입주
현재남편명의(중도금 2회차)
위 분양권을 현재 공동명의로 하면 23년 입주때
3주택 취득세 중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판정합니다.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2번째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도 2주택에 해당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라 각자가 각자의 주택 수에 1주택씩 포함해야 한다 하더라도 결국 부부는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세대가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2주택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