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부부 각자 9대 1 비율로 지불하고 단독명의로 매입한 아파트에 대하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추후 지분에 따른 공동명의로 변경시 취득세 감면 제재(추징)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