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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B
ManB24.03.12

운전자보험에서 6주이상실손이라는 특약이 없을경우?

이번에 사고를 내게 되어서 피해자분께서 중족골 골절등 전치 12주가 나오셨는데 단순히 중상으로 판단된다면 형사합의의 경우 오로지 제 돈으로만 형사합의를 진행해야할까요..? 중상해의 경우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이 나오지만 일반사고의 중상사고 6주이상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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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상해 판단은 보험사에서 하고, 일반사고로는 3급부터 형사처벌 입니다.

    발등골절로는 상해급수 3급이 될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보상하니,

    큰 걱정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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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과실 사고여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중상해 사고로 상해급수 1 ~ 3급 입니다.

    중상해사고가 아니니 보험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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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중상해로 기소가 되게 되면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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