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서 6주이상실손이라는 특약이 없을경우?
이번에 사고를 내게 되어서 피해자분께서 중족골 골절등 전치 12주가 나오셨는데 단순히 중상으로 판단된다면 형사합의의 경우 오로지 제 돈으로만 형사합의를 진행해야할까요..? 중상해의 경우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이 나오지만 일반사고의 중상사고 6주이상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상해 판단은 보험사에서 하고, 일반사고로는 3급부터 형사처벌 입니다.
발등골절로는 상해급수 3급이 될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보상하니,
큰 걱정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과실 사고여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중상해 사고로 상해급수 1 ~ 3급 입니다.
중상해사고가 아니니 보험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중상해로 기소가 되게 되면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