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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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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서 6주이상실손이라는 특약이 없을경우?

이번에 사고를 내게 되어서 피해자분께서 중족골 골절등 전치 12주가 나오셨는데 단순히 중상으로 판단된다면 형사합의의 경우 오로지 제 돈으로만 형사합의를 진행해야할까요..? 중상해의 경우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이 나오지만 일반사고의 중상사고 6주이상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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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상해 판단은 보험사에서 하고, 일반사고로는 3급부터 형사처벌 입니다.

      발등골절로는 상해급수 3급이 될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보상하니,

      큰 걱정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과실 사고여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중상해 사고로 상해급수 1 ~ 3급 입니다.

      중상해사고가 아니니 보험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