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의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인 120만원까지 한도라고 하는 것을 보니 상해 급수 12급이며 경미한 부상이기에 상대방은 질문자님과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형사 합의 부분은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질문자님께 대물 손해와 대인 배상1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남아 있게 되기에 이러한 경우 대인 배상1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민사상 손해와 형사 합의를 한꺼번에 보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