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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참새104
단정한참새10424.04.06

자동차보험 특약위반으로 무보험

교통사고 후방추돌사고로 다쳤는데요

상대방 운전자가 특약위반이라

대인120만원까지만 치료및 보상이 되고

대물은 보상안된다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경우 상대방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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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의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인 120만원까지 한도라고 하는 것을 보니 상해 급수 12급이며 경미한 부상이기에 상대방은 질문자님과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형사 합의 부분은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질문자님께 대물 손해와 대인 배상1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남아 있게 되기에 이러한 경우 대인 배상1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민사상 손해와 형사 합의를 한꺼번에 보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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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특약위반으로 인해 무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무보험 사고로 인한 상해가 경미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 합의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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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위반?

    운전범위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무보험 사고인 것으로,

    본인 무보험상해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경찰 사건접수로 인해 상대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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