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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박각시112
편안한박각시11222.03.02

근로계약서 및 인사명령서 허위기재

제가 A라는 회사에서 근로를 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A회사로 나중에 출근시켜주겠다는 구두 계약을 하고 A회사에서 거리가 매우 먼 B회사로 직무교육이라는 사유로 7개월 정도를 계속 보냈었습니다(두 회사의 대표는 같음, 인사발령장 X)

제가 거기에대해 너무 힘들다고 하자 A회사로 출근하기로 합의하고 A회사로 출근은 하였으나 그 후에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계속해서 B회사로 출근을 하라고 명하였습니다(ex: 일주일에 1번은 B회사로 와라, 갑자기 내일 B회사로 와라)

거기에 대해 B회사로 가면 피로는 둘째 치더라도 업무진행에 지장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였으나 그래도 B회사로 출근시켰습니다

그렇게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계속 A회사 B회사를 왔다갔다하다가 (출장명령서X,파견명령서X)

퇴사전에 조금 부당한 명령으로 B회사를 갑자기 가라고 해서 이유를 계속 물어보았더니 B회사로 보내는 기준이 업무가 아니라 자기 맘이라고 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서류를 요청하고 인사명령서가 나왔는데 인사명령서 내용을 곤란하게 작성해놨고 인사명령서란게 자기 회사 내에서 발령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A회사 사무실에서 B회사 사무실로 발령을 해놨고 A회사랑 B회사는 상호명이 다른데 인사발령이 되는지 인사발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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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통상 타 회사로 발령을 내는 경우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한 불가합니다. 다만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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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의 파견근무를 명하는 방식으로 인사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명의자가 같은 대표라면 문서위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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