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다고 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동안 납입최고기간을 부여합니다
보통의 보험약관을 보면은!!
통상 두달이 연체되면 보험 계약은 실효가 된는 것이고
3개월이 되는 달에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납입최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안내를 받은 후 15일이내 미납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만 15일이 경과되게 되면 보험계약은 해지가 된다는 내용이죠~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는 다면 부활신청이 되는 것이구요~ 보험계약이 부활되더라도
고지의무를 적용하기게 된다면 면책기간이란게 존재합니다. 이런걸 역선택 방지라고도 말합니다만
아무튼 중요한건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는 한 납입최고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도움 드려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