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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두견이91
로맨틱한두견이9122.02.17

실비실효기간중 골절사고로 부활후 동일사고 치료비 청구

실비보험 실효기간중 발목골절로인해 수술을 받았는데 실비 실효기간이라 그때는 보험청구를 하지않았습니다.실비부활 2년후 그때 골절로 인한 핀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실효기간중 사고라 실비청구가 안된다고합니다.정말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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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때 보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효기간중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수술이라 보상이 제외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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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보험은 보험기간내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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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다고 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동안 납입최고기간을 부여합니다

    보통의 보험약관을 보면은!!

    통상 두달이 연체되면 보험 계약은 실효가 된는 것이고

    3개월이 되는 달에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납입최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안내를 받은 후 15일이내 미납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만 15일이 경과되게 되면 보험계약은 해지가 된다는 내용이죠~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는 다면 부활신청이 되는 것이구요~ 보험계약이 부활되더라도

    고지의무를 적용하기게 된다면 면책기간이란게 존재합니다. 이런걸 역선택 방지라고도 말합니다만

    아무튼 중요한건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는 한 납입최고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도움 드려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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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약관에 근거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실효기간중 발생한 사고는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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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해실손의료비는 보험기간중 발생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 가입기간 중 사고 아니라면 핀제거술 역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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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네 실효중인 부분의 사고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린보험료는 다받냐?는 질문을 하실겁니다.

    유지기간동안의 보험료납부와 실효기간중효력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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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못받습니다.

    실효는 해약은 아니지만.. 보험료 납입을 안해서 보험효력이 정지된 상태죠.

    당연히.. 안됩니다.

    보험사도 보힘료가 안들어왔을때 다친건데. 보장할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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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문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에 골절당사신 사고와 핀을 제거하신 수술이 동일사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효중에 일어나신 사고입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될껄로 보입니다.

    증권을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아실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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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실효 기간 중 사고의 경우 부활 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효 기간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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