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증여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가족간의 현금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25,000,000원이 차입형식인 것이 분명하다면 증여세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쓴 후, 일정 이자와 함께 변제를 하고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진행하시면 더 안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