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한테 한달정도 사용하려고 돈을빌렸는데요
상속세및.증여세법.
가족끼리돈빌리것도 잘 봐야한다데ᆢ
잘모르겠네요.
첨으로~
친동생한테ᆢ한달사용으로
25,000,000원을 빌렸는데ᆢ
이제 갚으려고하는데ᆢ
이자 계산과.
상속세및.증여세법 문제될수있는것들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증여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가족간의 현금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25,000,000원이 차입형식인 것이 분명하다면 증여세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쓴 후, 일정 이자와 함께 변제를 하고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진행하시면 더 안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이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과거 차용한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 예정일에 상환만 잘 하시면 더이상 할 조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