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족간에 돈거래할때. 잘못햇다가는 증여세 내야 한다고 하는데 1년에 얼마까지 가능하가요?
아니면 년수 상관없이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은 10년 내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까지이며, 배우자는 6억까지입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 역시 액수가 크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서류 등을 명확히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와 같은 경우에는
성인은 10년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당 2천만원이 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보다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세금세무 쪽으로 질의를 주셔야지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