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 위한 소득 금액 증명위해서 부모님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 받을수 있다는 걸 활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2010년 대학생 시절 매달 50만원씩 용돈을 받은걸 홈택스 증여세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매달 이렇게 받은거라 4년동안 하면 2~3천만원 됩니다
이것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용돈 받은거니까 증여로 인정이 안돼서 신고하면 안될까요?
또 이시기에 한번에 600만원 부모님께 받은적도 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