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크게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주어집니다. 대부분 일정 나이 기준을 충족하여햐 하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120%이하일것, 자산은 3.61억이하(고령자,신혼부부), 8500만원이하(대학생), 2.99억(청년).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는 3683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조건이나 해당여부는 lh을 통해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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