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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03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시대에 집을 구하는건 일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또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높은 일인데요. 그 대안으로 청년들을 위한 복지인 청년행복주택이 지원책으로 있다던데,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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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행복주택은 만 19세 `39세 사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H에서 건축한 주택을 말합니다.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건설지역 또는 주변 연접지역 소득 근거지 거주하는 자, 추첨 등에 의해 대상자를 산정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 플러스에서 사전청약, 청약이 가능 하니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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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크게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주어집니다. 대부분 일정 나이 기준을 충족하여햐 하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120%이하일것, 자산은 3.61억이하(고령자,신혼부부), 8500만원이하(대학생), 2.99억(청년).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는 3683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조건이나 해당여부는 lh을 통해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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