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공휴일(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적법한 휴일 대체에 해당되지 않음. (적법한 휴일 대체가 아닌 경우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임금 포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별도의 휴일도 부여해야 함)
라는 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가 아닌 경우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임금 포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별도의 휴일도 부여해야 한다는 말이 총 2가지를 저한테 지급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제가 읽기에는 '별도의 휴일도 부여' 라는 항목이 있어서
1. 가산임금 포함 휴일근로수당 2. 별도의 휴일
이렇게 2가지를 저한테 줘야한다는 뜻인거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한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