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지 않은 공휴일 대체휴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공휴일(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적법한 휴일 대체에 해당되지 않음. (적법한 휴일 대체가 아닌 경우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임금 포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별도의 휴일도 부여해야 함)
라는 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가 아닌 경우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임금 포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별도의 휴일도 부여해야 한다는 말이 총 2가지를 저한테 지급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제가 읽기에는 '별도의 휴일도 부여' 라는 항목이 있어서
1. 가산임금 포함 휴일근로수당 2. 별도의 휴일
이렇게 2가지를 저한테 줘야한다는 뜻인거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한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가산임금 포함 휴일근로수당 2. 별도의 휴일 이 두가지 중 취업규칙에 따라 한 가지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즉 가산임금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별도의 휴일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등 적법하지 않은 휴일 대체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근로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했으므로 150%가 아닌 휴일가산 50%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휴일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별도의 휴일 부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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