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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지식인
동네지식인23.12.12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중복으로 받는다고 지급안한다는데

어머니가 암이셔서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계신데

항암을 받고나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실비청구해서 받았고 오비***이라는 제약해서서도 지원을받았는데 이게 임상목적?으로 받는것으로 아는데

보험회사에서 갑자가 지금껏 주다가 갑자기 중복혜택이라고 지급을 못해준다는데 이게맞나요?

제경우 응급실갓을때 보험료가 나오는걸 두군데서가입했는데 두군데 다 나오고 실비도 나오거든요

실비는 보험가입자가 혜택을받기위해 가입햇는데

다른곳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았다고해서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어디물어봐야하나요? 손해사정사? 뭐 법대로하라식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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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중복없어요. 그 문구 때문에 이미 혜택을 받는다면 중복이 안될거에요.둘중 큰혜택으로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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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진료비에 사용한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중복보장이 되지않는 상품입니다. 실손보험외 다른보험은 중복보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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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갑자가 지금껏 주다가 갑자기 중복혜택이라고 지급을 못해준다는데 이게맞나요?

    : 이는 님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즉, 실비보험 약관 내용중 보상대상 의료비는 실제부담액 - 보상제외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제약사에서 지원을 하다보니 실제부담액이 아니라는 취지일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약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분쟁으로 구체적인 의무기록, 제약사 지원내역등 전체 서류를기초로하여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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