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금입금 내역을 첨부해야 하는데...
폰뱅킹으로 했으면 폰뱅킹에서 이체내역 캡쳐해서 보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사에서 자료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캐피탈 같은 경우 고지서로 왔는데 이 고지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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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을 보내시는 것이라면 계좌이체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만 세무서에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통장입금증은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고지서는 입금내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입증하시면 되시고 입증방법의 형식적 제한은 따로 없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금입금내역이 확인만 되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제출자료에 계좌주가 질문자님인것과 상대계좌주, 이체금액 등이 식별가능하게 나와있는 문서이면 어떤 형식이든 다 괜찮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폰뱅킹으로 한것이나 은행에서 받은 자료 무엇이든 실제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상관없습니다.
캐피탈의 경우에는 고지서와 금융거래내역 같이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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