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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좋아용
답변좋아용22.12.07

이자, 배당소득 영수증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이런 서류를 받았는데, 별도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 해야 하나요? ..

아니면 은행에서 다 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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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이자받은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받은 것인데

    따로 원천세 신고 하실것은 없으시고 이자와 배당소득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이자 지급시 공제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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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1년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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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신고를 한 내용을 소득자에게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미 원천세 신고는 된 것이며 따로 원천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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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는 은행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마쳤다는 영수증입니다.

    2022년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는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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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와 배당 지급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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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은행에서 모두 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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