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이런 서류를 받았는데, 별도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 해야 하나요? ..
아니면 은행에서 다 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이자받은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받은 것인데
따로 원천세 신고 하실것은 없으시고 이자와 배당소득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이자 지급시 공제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1년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신고를 한 내용을 소득자에게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미 원천세 신고는 된 것이며 따로 원천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는 은행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마쳤다는 영수증입니다.
2022년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는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와 배당 지급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은행에서 모두 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