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연장하지 않으려면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
내년 2월이 월세 만기일이고,일년 계약으로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12월 중순에 방을 빼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에만 세입자 구해달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문자만 남겨도 되는지요? 또한 부동산비는 만기 전이라서 모두 제가 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공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와 구속을 받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만기전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만기일까지는 계약이 진행중이므로 만약 만기시 까지 세입자가 들어 오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월세 차임을 물어야 합니다.
중간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복비는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해결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어떤방식이든 통보는 해야합니다.
문자, 톡, 통화 다 가능합니다.
안그러면 자동갱신되며 이때는 중도해지 원하는 3개월전 통보후 해지 가능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종료 3개월이 채 안남았기에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2~3개월후 새 임차인을 구할때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추후 계약에서는 이런부분을 특약으로 명시한다면 불안한 마음을 사전에 막을수 있을듯 합니다.
임대인에게 이런내용으로 잘 이야기 하보면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에만 세입자 구해달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건가요?
당연히 임대인에게 만기6~2개월전에 통보하셔야하며 부동산에 임의로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안됩니다.
2. 그냥 문자만 남겨도 되는지요? 옙... 하지만 정확하게 문자+통화가 좋죠.
3. 부동산비는 만기 전이라서 모두 제가 내야되는지요? 일반적으로 만료일 3개월전까지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 버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만기가 2월이고 12월에 방을 빼신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하고 문자든 전화든 상관없으나 예의상 전화로 사정을 말하고 미리 임차인을 구해보시는게 낫습니다. 부동산 비용또한 임대인과 어느정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시니 원할하게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본인이 계약해지를 할것인지 계약만료 후 나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할듯합니다.
질문처럼 12월 중순에 방을 뺀다면 이건 계약만료가 아닌 계약중 해지에 속하며 이럴 경우 임대인과 먼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전 해지를 말씀하기고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다음세입자와 중개수수료를 배상하고 합의해지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세입자를 구할 때 월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지금과 다르게 구해야 할수 있기때문에 임의로 먼저 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으시건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만료에 따른 의사통보의 경우는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말하고 2월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대신 위에서 처럼 중개수수료나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 1달전이라면 계약만료와 동일하겠지라는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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