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에만 세입자 구해달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건가요?
당연히 임대인에게 만기6~2개월전에 통보하셔야하며 부동산에 임의로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안됩니다.
2. 그냥 문자만 남겨도 되는지요? 옙... 하지만 정확하게 문자+통화가 좋죠.
3. 부동산비는 만기 전이라서 모두 제가 내야되는지요? 일반적으로 만료일 3개월전까지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