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수표라는 것은 유효기일이 존재하지만 실제 지급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 정당인이라면 수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백만원 초과 수표의 경우에는 유효기일을 별도로 표시하여 발행하지 않고 있기에 언제든 해당 수표를 가져오시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행인이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지점마다 현금 보유량이 다를 수 있으나 큰 지점에서는 20억원의 현금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VM실을 가진 곳은 1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한 지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