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이용 중 운영자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 채팅마저 이용제한 된 거 같은데 손해배상 소송 또는 고소.고발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 중고거래 글을 올려놓고, 거래를 위해 상대방과 채팅 중에 갑자기 상대방이 읽씹을 하는 거 같아 처음에는 그 사람의 문제다 하고 넘겼는데 알고보니 이용제한이 되있었습니다. 해당 이용제한을 부당하게 당한 것도 모자라 채팅까지 막혀서 제가 저렴하게 구매하려던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 또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해 고소 고발 가능한 사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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