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거래는 모두 대여거래로 이미 상환까지 완료되었으므로 증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장모님이 딸에게)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장모님이 사위에게) 시에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