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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5.17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받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결혼할때 2억원 정도를 부모님께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아내도 처가에서 그정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는 안했습니다. 전세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나중에 집을 사면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부모님께 돈 받으면 5천만원까지 면세인것으로 아는데요.

(1) 만약 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5천만원씩 받은걸로 할수있을까요. 총 1억을요.

(2) 아내도 부모님께 받은 돈을 해결해야 하는데, 만약 제가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받아서 총 2억을 받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2억을 받는 식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비슷한 구조가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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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5천만원씩 받은걸로 할수있을까요. 총 1억을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본인)를 기준으로 공제대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부모님 두 분께 5천만원씩 증여받더라도 수증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받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 아내도 부모님께 받은 돈을 해결해야 하는데, 만약 제가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받아서 총 2억을 받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2억을 받는 식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비슷한 구조가 있는지..궁금합니다.

    남편 분께서 총 5천만원, 아내 분께서도 총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