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받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결혼할때 2억원 정도를 부모님께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아내도 처가에서 그정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는 안했습니다. 전세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나중에 집을 사면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부모님께 돈 받으면 5천만원까지 면세인것으로 아는데요.
(1) 만약 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5천만원씩 받은걸로 할수있을까요. 총 1억을요.
(2) 아내도 부모님께 받은 돈을 해결해야 하는데, 만약 제가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받아서 총 2억을 받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2억을 받는 식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비슷한 구조가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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