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7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받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결혼할때 2억원 정도를 부모님께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아내도 처가에서 그정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는 안했습니다. 전세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나중에 집을 사면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부모님께 돈 받으면 5천만원까지 면세인것으로 아는데요.

(1) 만약 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5천만원씩 받은걸로 할수있을까요. 총 1억을요.

(2) 아내도 부모님께 받은 돈을 해결해야 하는데, 만약 제가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받아서 총 2억을 받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2억을 받는 식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비슷한 구조가 있는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5천만원씩 받은걸로 할수있을까요. 총 1억을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본인)를 기준으로 공제대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부모님 두 분께 5천만원씩 증여받더라도 수증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받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 아내도 부모님께 받은 돈을 해결해야 하는데, 만약 제가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받아서 총 2억을 받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2억을 받는 식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비슷한 구조가 있는지..궁금합니다.

    남편 분께서 총 5천만원, 아내 분께서도 총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