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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8

주차하다가 옆 차량을 쌀짝 긁었는데 바빠서 자리를 피해야 된다면?

주차하다가 옆 차량을 살짝 긁었으나

급한 일이 생겨서 빨리 가봐야 될때

차량에 명함을 끼워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알려놓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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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에게 전화한통하신 다음에 해당 내용을 알리시면 되구요

    상황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고처리는 개인처리로 진행하시거나 보험처리로 진행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사진만 미리 잘 찍어주시면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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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 사항과 연락처를 보내 놓으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명함이나 쪽지 등을 끼워놓으면

    되나 해당 명함이나 쪽지가 사라져서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물피 도주로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제일 좋은 것은

    상대방에게 문자를 넣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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