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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신감많은야생마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차량을 우화전했는데 옆차선을 조금 넘어갔는지 옆차량이 급정지하면서 클락션을 울리길래 비상깜빡이 두번정도 해서 사과표시하고 갈 길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옆차선 차량이 잠시 멈춰있었던거 같은데 혹시나 옆차선 차량이 급정거해서 뒤에 있던 차랑 부딪혔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라도 접촉사고가 났을까봐 매우 불안하네요.. 이런경우 자진신고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발생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정도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할 주의의무도 없습니다. 신고를 하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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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하지 못했다면 자진신고하여도 상대 차량이 특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고 추정 지역에 대하여 교통사고 접수 여부 등 확인해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