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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전동 퀵보드를 타려면 일반적으로 퀵보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5조(전동 킥보드 등의 운행)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전동 퀵보드 등은 "경형" 또는 "소형"이라는 운전면허 중 하나가 필요하며, 이러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전동 퀵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전동 퀵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하고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운전면허 취득 요건이 다르므로,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도로교통청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