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와 같으며, 본인 소유와 공용 전동킥보다가 연령제한이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