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내야 하는데 육류 도매업이나 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면세 사업이라고 되어 있던데, 도대체 왜 육류 도매업이나 축산업은 면세를 해주는 것인가요?
면세사업이라는 것은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것을 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