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도매업이나 축산업의 경우에는 왜 면세를 해주는 것인가요?
일반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내야 하는데 육류 도매업이나 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면세 사업이라고 되어 있던데, 도대체 왜 육류 도매업이나 축산업은 면세를 해주는 것인가요?
면세사업이라는 것은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것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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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북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구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데, 국내에서 생산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는 해당 농/수/축/임산물에 대하여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단순 절단 등을
한 것임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시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등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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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면세재화는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기초생활필수품(농/축/수/임산물 등) 등에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어 가격부담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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