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북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구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데, 국내에서 생산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는 해당 농/수/축/임산물에 대하여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단순 절단 등을
한 것임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시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등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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