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역의료보험 전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딸이 다니는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같이 있었는데,
아내가 가게를 할까하여 얻은 사무실을 일을하지 못하고 비어두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주고 월70만원 세를 받아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올 12월부터 지역의료보험의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받은70만원은 고스란히 또 이자로 나가서 소득도 없는데 그래도 지역의료보험 으로 전환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즉,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소득의 50%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제외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월 70 X 12개월 =연 840만원 소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840만원 중 절반인 420만원 + 200만원을 제외하가기에 연 속득은 220만원입니다.
연 220만원이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업자등록 없을 경우 연각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에
이 부분에 해당을 한다면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자세한 것은 세무사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