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를 받고 문의합니다
저는 올해 61세 여자인데요 딸아이가 대학생이라 연금 조기지급 신청을 해서 월 206,000원가량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이 있어서 피부양자격이 박탈되고 지역의료보험자격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연금금액이 적은데 이렇게 지역으료보험자로 바뀔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의료보험료는 월 얼마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으로 의료보험공단에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질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