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전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가족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지역으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500만원이넘어가는 해의 다음년도6월~7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상실되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18년부터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으시다고 하더라고 연 500이상이 소득금액(매출액-비용)이 신고되지 않았다면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유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500만원의 소득을 초과하면 올해 7월경부터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