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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개개비213
심각한개개비21321.03.09

1인 개인사업자 의료보험 어쩌죠?

저는 세대주로 직장의료보험 내고있는데 작년7월에 와이프가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내서 하다가 수익은 거의 없지만 아직 폐업신고없이 유지중입니다.

이경우 저는 직장의료보험, 와이프는 지역의료보험으로 따로 내야되나요?

아니면 올해 들어서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제거만 내면 되나요?

참고로 아직 지역으로 내라고 하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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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기존처럼 납부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으시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공단이 배우자분의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피부양자와 관련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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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배우자분의 소득금액과 재산가액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이시며, 별도로 배우자분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고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ptcp/clnt/popup/SptdAdmtStndHelp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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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전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가족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지역으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500만원이넘어가는 해의 다음년도6월~7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상실되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18년부터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으시다고 하더라고 연 500이상이 소득금액(매출액-비용)이 신고되지 않았다면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유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500만원의 소득을 초과하면 올해 7월경부터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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