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석 전에 HUG 청년 버팀목 전시대출로 이사 예정입니다.
은행 심사는 끝났고 잔금일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사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잔금일날 잔금/근저당말소/전입신고가 동시이행 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등기부등본 익일까지 유지 특약 작성완료) 해당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 통해 근저당 말소 진행 예정)
잔금지급 -> 근저당 말소 -> 전입신고. 이 순서대로 가는게 맞을까요?
또한 해당 내용으로 진행 시 전입신고까지 시간이 빠듯할듯 한데 정부 24 온라인으로 근저당 말소 확인되자마자 전입신고 하여도 근무시간내에 끝내지 못하면 익일 은행에 등본 전달하여도 무관할지 , 보통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