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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6

질문 전세 잔금날 준비해야하는있나요?

전세 잔금일이 곧 다가오는데
돈은 준비해놓았습니다
대출금+제돈을 잔금일날 은행에서 바로 임대인한테 보내준다했습니다
근저당있는 집이라 특약으로 보증금입금시 말소시킨다는 조건이있는데 제가 법무사를 데려가야하나요?
잔금일날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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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에 법무사와 대동하시면 선생님께서는 계약서 및서류들을 확인하시고 법무사가 일처리를 다 하기때문에 깔끔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가 안되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은 계약금과 나머지 금액모두를 반환하다라는 구체적인 문구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일 날 혹은 다음날 등기부에 근저당권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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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법무사를 소개해주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법무사 직원이 방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사 측에서 확인을 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뒤 나머지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잔금 날에는 공인중개사보다 법무사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잘 알고 있는 법무사가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 그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공인중개사 측에서도 법무사를 구해놨을 수 있으니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잔금일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입금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절차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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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융자를 받으신 경우 임차인 께서 크게 준비할것은 없습니다. 은행측에서 법무사가 나와서 잔금업무 및 대출금 상환과 근저당 해지 까지 모두 진행해 줍니다.

    잔금이 끝나고 영수증 잘받고 관리비 정산,도시가스 정산 확인, 그리고 집내부 확인(하자점검)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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