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를 통해 받은 답변으로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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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사무실 및 창고시설
2층 식당 및 기숙사
현 회사 건축물 구조이며,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기숙사의 경우 총 방 5개의 시설중 2개는 당사의 직원, 3개는 관계사 직원에게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 2층 구조상 기숙사 시설로 되어 있는데, 관계사 직원에게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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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