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를 통해 받은 답변으로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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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사무실 및 창고시설
2층 식당 및 기숙사
현 회사 건축물 구조이며,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기숙사의 경우 총 방 5개의 시설중 2개는 당사의 직원, 3개는 관계사 직원에게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 2층 구조상 기숙사 시설로 되어 있는데, 관계사 직원에게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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