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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두더지133
겸손한두더지133

부동산 임대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를 통해 받은 답변으로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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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사무실 및 창고시설

2층 식당 및 기숙사

현 회사 건축물 구조이며,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기숙사의 경우 총 방 5개의 시설중 2개는 당사의 직원, 3개는 관계사 직원에게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 2층 구조상 기숙사 시설로 되어 있는데, 관계사 직원에게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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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