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매매시 부대비용 관련 증빙자료 존재여부 및 양도세 계산방식 입니다
안녕하세요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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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와 사업용 토지 2개를 취득할때 중개사수수료(0.9%) 와 기타 법무사 비 이런저런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 문제점
토지를 매매할때...양도소득세 서류에 아래항목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을때 인정받을 방법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따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중개사무소와 법무사사무소에 요청하여 다시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이 어렵습니다.
이 때 취등록세 등은 지방세 납부내역을 조회하여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에 따른 필요경비 등 서류가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대행비 명세서는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법무대행비 명세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행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확인한 후
출력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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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인정 가능하나, 취득수수료는 증빙이 없다면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취등록세 납부시 구청(시청)에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관련비용이 기재되어있을 수 있으니 해당자료 수령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영수증이 없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 공시지가와 매도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계좌이체증빙과 거래명세서등의 영수증이 있어야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증빙이 없다면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