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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토지 매매시 부대비용 관련 증빙자료 존재여부 및 양도세 계산방식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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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와 사업용 토지 2개를 취득할때 중개사수수료(0.9%) 와 기타 법무사 비 이런저런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 문제점

토지를 매매할때...양도소득세 서류에 아래항목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을때 인정받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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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따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중개사무소와 법무사사무소에 요청하여 다시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이 어렵습니다.

    이 때 취등록세 등은 지방세 납부내역을 조회하여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에 따른 필요경비 등 서류가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대행비 명세서는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법무대행비 명세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행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확인한 후

    출력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인정 가능하나, 취득수수료는 증빙이 없다면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취등록세 납부시 구청(시청)에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관련비용이 기재되어있을 수 있으니 해당자료 수령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영수증이 없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 공시지가와 매도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계좌이체증빙과 거래명세서등의 영수증이 있어야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증빙이 없다면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